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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10.16 17:19:1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조혁연 대기자

진휼((賑恤)은 굶주리거나 질병에 걸린 백성을 구제하는 것을 말한다. 농업국가인 조선도 이 진휼정책에 국가적인 관심을 쏟았다. 그 어렵던 시절에 복지정책을 전면에 내세웠다는 것은 긍정적인 것이 아닐 수 없다. 실록에는 다음과 같은 사간원의 상소 내용도 실려 있다. 진휼을 왕정의 기본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궁한 사람을 구제하고 가난한 사람을 보살피는 것은 왕정(王政)에 폐할 수 없는 것입니다. (…) 한(漢)나라의 상평창(常平倉)과 당(唐)나라의 의창(義倉)도 또한 이 때문에 설치한 것입니다."-<태종실록>

그러나 진휼을 국가 제일 정책으로 내세운 이면에는 또 다른 절실한 이유가 자리잡고 있다. 조선시대 농민은 생산과 조세의 주체였다. 이 경우 농민들이 기근 등으로 유랑을 하면 세금을 걷을 수 없고, 세금이 잘 걷히지 않으면 국가재정이 파탄에 빠지게 된다. 진휼정책은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의도도 지녔다.

조선시대 굶주린 백성을 보살피는 책무는 기본적으로 수령과 관찰사였다. 그러나 사태가 급박할 경우 임금의 명에 의해 중앙에서 임시 사신이 지방에 파견됐다. 이들을 진휼사(賑恤使)라고 불렀다.

세종대 안순(安純·1371∼1440)이라는 인물이 우리고장 충청도 진휼사로 파견됐다. 당시 안순의 사목(事目)을 통해 당시 백성들의 삶의 수준을 어느정도 엿볼 수 있다. 사목은 어떤 행정적 처리에 대해 관에서 정한 규정 또는 규칙을 일컫는다. 일부 사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봄추위를 당하여 주린 백성이 얼어 죽을 염려가 있으니, 인구의 다소에 따라서 움집(土宇)을 설치하고 짚을 깔아서, 옷을 얇게 입은 자와 늙은이·어린아이와 병이 있는 자로 하여금 들어가 거처하게 하여 구료(救療)할 것.'-<세종실록>

'유리(도망갔다는 뜻)하여 옮겨 간 사람의 집을 부셔 버리거나 혹은 그들이 심어 놓은 밀과 보리를 캐는 자가 있으니, 이웃과 마을 사람으로 하여금 간수(看守)하여 금지하게 할 것.'-<〃>

안순은 이전에 함경도 감사로 있을 때 굶주린 백성을 잘 진휼한 바 있다. 그 실력을 인정받아 이번에는 충청도 진휼사로 임명됐다. 이는 거꾸로 당시 충청도에 흉년 등으로 인해 긴박한 기근이발생했음을 의미한다. 실록에 관련 내용이 상세히 적혀 있다.

'작년에 봄·여름이 가물어 시내와 우물이 모두 말랐다. 경기남도와 동남쪽의 네 도가 모두 농사를 실패하였는데, 충청도가 더욱 심하고(…) 그중에서 심한 곳은 끝내 파종도 하지 못했고, 혹은 곡식 싹이 한 자도 자라지 못했으며, 초목이 무성하지 못했고, 보리가 성숙하지 못했으며, 콩을 심었으나 나지 아니하여 흙을 헤치고 도로 줍기도 하였다.'-<세종실록>

그는 우리고장 진휼이 인연이 됐는지 후에 충청도관찰사(감사)까지 역임하게 된다. 안순은 가슴은 따뜻했으나 불의에는 강직한 인물이었다. 당시 대사헌 조박이 죄를 범한 궁녀를 처형토록 명령했다. 그러나 그는 인권 천부론적인 주장을 내세워 이를 거부한다.

'안순이 말하기를, '인명(人命)은 지극히 중한 것이고, 죽으면 다시 살아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죄를 알지 못하고 극형에 두는 것은 의(義)에 있어 어떻겠습니까. 마땅히 유사(攸司)에 회부하여 그 죄를 밝히십시오' 하니…'-<세종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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