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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1월부터 월 최대 32만3천180원으로 인상

단독가구 202만 원·부부가구 323만2천 원 이하 기초연금 수급 가능

  • 웹출고시간2023.01.30 16:14:11
  • 최종수정2023.01.30 16:14:11
[충북일보] 올해 기초연금이 지난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인상됐다.

국민연금공단은 올해 1월부터 기초연금액이 지난해 소비자물가변동률(5.1%)을 반영한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2만3천180원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비 1만5천680원이 인상된 것이다. 부부가구는 월 최대 51만7천80원을 수급할 수 있다.

2023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02만 원, 부부가구는 323만2천 원으로 지난해 보다 각각 22만 원·35만 2천 원 인상됐다.

단독가구의 경우 2023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022년에 월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이들도 올해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청해 신규로 받을 수 있다.

또한, 일하는 노인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23년도 인상된 최저임금 9천620원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108만 원(2022년 103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기초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이 선행돼야 한다.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58년생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희망 시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지사(1355)로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신청을 돕는다.

복지로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정정태 국민연금공단 동청주지사장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에 관한 정보가 부족해서 신청을 못하시는 일이 없도록 정보 제공과 신청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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