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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2월 1일부터 충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신청접수

농가당 60만 원 지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웹출고시간2023.01.30 13:25:49
  • 최종수정2023.01.30 13:25:49
[충북일보] 제천시가 2월 1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023년 충청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신청을 접수한다.

지원대상은 3년 이상 계속 충북도에 거주하며 3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체에 등록해 영농에 종사하는 농·어가다.

이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충북 도내 주소지와 농업경영체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충북도 외로 주소이동 이력이 있거나 농업경영체 등록 해지 이력이 있으면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한다.

대상 조건 만족으로 공익수당을 받고자 하는 경우 농업경영체 경영주(농·어가)가 지급신청서 등을 기한 내 신청해야 하며 신청과 지급에 관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시는 신청 농어가를 대상으로 지급요건 검증,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오는 6월께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7월께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 3천700만 원 이상(배우자 합산)인 농·어가 또는 직불금 부정 수령자, 농어업 관련 법규 위반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한편 올해부터 어업인이 지원 대상에 신규로 포함되고 금액도 10만 원 증액된 60만 원을 지급하며 충북도와 제천시는 향후 점진적으로 지급액을 인상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농·어업인 공익수당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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