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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학원 통학차량 마스크 착용의무 유지

교육부 변경된 실내 마스크 착용지침 기준 안내

  • 웹출고시간2023.01.29 16:05:34
  • 최종수정2023.01.29 16:05:34
[충북일보]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가 30일부터 자율로 전환되지만 학교와 학원의 통학차량이나 등교·현장체험 학습·수학여행 등을 위한 버스 안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또한 교실이나 강당 등에서 합창 수업할 때나 실내에서 열리는 입학식·졸업식에서 교가·애국가 등을 합창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

교육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마스크착용 의무를 30일부터 자율로 전환함에 따라 학교와 학원에 적용할 세부기준을 마련해 전국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방역당국의 마스크 착용의무 지침완화 조치로 학교와 학원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자율적 착용으로 조정된다.

다만 학교 통학이나 학원 이용을 위한 대중교통수단 또는 통근·통학차량(직접운영 포함), 수학여행,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버스 등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현장 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환기가 어려운 실내 환경에서 다수가 밀집해 다른 사람과 물리적으로 1m 이상의 간격 유지가 어려운 경우는 마스크 착용이 적극 권고된다.

마스크 착용이 권고되는 경우는 교실·강당 등에서 합창 수업할 때, 실내체육관 관중석에 다수가 밀집해 응원 함성·대화 등으로 비말(침) 생성이 많을 때, 실내에서 열리는 입학식·졸업식 등에서 교가·애국가 등을 합창할 때 등이다.

교육부는 자가진단 앱이나 발열검사·소독·환기 등 방역체계를 정하고 있는 '학교방역지침'은 코로나19 감염 추세 등을 살펴보고 학교현장 의견수렴과 방역당국 협의·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보완한 뒤 새 학기 시작 전에 추가 안내할 계획이다.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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