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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1.26 11:42:29
  • 최종수정2023.01.26 11:42:29

괴산군청 전경.

ⓒ 괴산군
[충북일보] 괴산군은 다음 달 28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대상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다.

특별징수명세서는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특별 징수한 내역이다.

2022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 검증과 자치단체 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에 활용된다.

특별징수명세서는 위택스를 통해 전자파일 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 기납부세액 검증 및 환급과 자치단체 간 정산업무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기일 내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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