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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노조단체 정책협약 체결

충북교사노조 업무경감·처우개선 32개항
전공노 충북교육청지부 10개 조항

  • 웹출고시간2022.03.20 13:45:15
  • 최종수정2022.03.20 13:45:15

유윤식(오른쪽 두번째) 충북교사노조위원장이 김병우(가운데) 충북도교육감과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연기됐던 충북교사노동조합을 비롯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교육청지부와 정책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김병우 충북교육감과 충북교사노조 유윤식 위원장은 지난 18일 충북교육청 복지관 회의실에서 2021년 하반기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교사노조 대표 교섭위원인 유윤식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교사노조와 교육청은 노사상생과 협력을 기반으로 교사들의 업무경감과 처우개선 등 32개 조항의 하반기 정책협약을 체결했다"며 "앞으로 교사노조는 충북교육청과 정책파트너로 학교현장을 바꾸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교사노조와 충북교육청의 주요 협약내용은 △2023년 2월까지 돌봄교실업무 교사배제 TF팀 구성과 추진과정 안내 △학기초 계획되지 않은 신규 사업 시행 최소화와 모든 학교 강제하지 않도록 노력 △교육(지원)청·직속기관 배치교사 자율연수비 30만원 범위 지급 △학교복지사업 추진 때 업무경감 △학교시설공사 시설과 수립 예산 학교에 재배정하지 않고 교육청 집행 △인터넷통신비 지원 대상자 선정·관리 절차 간소화 △법정의무교육 경감노력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보호 대책과 방안 마련 등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충북교육청지부도 이날 충북교육청 회의실에서 충북교육청과 4회 정책협의회 협약을 체결했다.

주요협약 내용은 △학교발전기금 결산보고 때 K-에듀파인시스템으로 제출 △비품취득단가 30만 원 이상으로 상향 △지방공무원 대체인력 인건비 상향 노력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응대 공무원 보호 대책 마련 등 총 10개이다.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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