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식약처, 소규모 영세 식품업체 해썹 의무적용 시행 시기 1년 유예

  • 웹출고시간2020.11.24 16:06:43
  • 최종수정2020.11.24 16:06:43
[충북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소규모 영세 식품업체 대상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해썹) 의무적용 시행 시기를 1년 유예한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매출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식품업체가 위기를 극복해 안정적인 상황에서 해썹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식약처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결정됐다.

해썹 인증 유예 대상은 12월 1일 이전 영업등록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식품을 생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로 이들 업체는 2021년 12월 1일까지 해썹 인증을 유예받게 된다.

해썹 의무대상 식품제조·가공업체로서 12월 1일부터 영업을 신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썹 인증을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영세 식품업체가 해썹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재정·기술적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등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 대상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의무적용 시행 시기도 시설 개보수·기준서 마련 등 준비 기간이 필요한 업체를 대상으로 1년간 유예된다.

유예를 희망하는 업체는 오는 26일까지 건강기능식품정책과로 시설 개보수 계획서 등을 첨부해 유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윤현우 충북도체육회장, "재정 자율화 최우선 과제"

[충북일보] 윤현우 충북도체육회장은 "도체육회의 자립을 위해서는 재정자율화가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윤 회장은 9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3년 간 민선 초대 도체육회장을 지내며 느낀 가장 시급한 일로 '재정자율화'를 꼽았다. "지난 2019년 민선 체육회장시대가 열렸음에도 그동안에는 각 사업마다 충북지사나 충북도에 예산 배정을 사정해야하는 상황이 이어져왔다"는 것이 윤 회장은 설명이다. 윤 회장이 '재정자율화'를 주창하는 이유는 충북지역 각 경기선수단의 경기력 하락을 우려해서다. 도체육회가 자체적으로 중장기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보니 단순 행사성 예산만 도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보니 선수단을 새로 창단한다거나 유망선수 육성을 위한 인프라 마련 등은 요원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달 울산에서 열린 103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충북은 종합순위 6위를 목표로 했지만 대구에게 자리를 내주며 7위에 그쳤다. 이같은 배경에는 체육회의 예산차이와 선수풀의 부족 등이 주요했다는 것이 윤 회장의 시각이다. 현재 충북도체육회에 한 해에 지원되는 예산은 110억 원으로, 올해 초 기준 전국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