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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학폭 피해학생 전담치료 지원 늘린다

병원 다이렉트 연계·위센터 자문 형태로 확대
한국병원·제천명지병원 등과 전담치료병원 협약

  • 웹출고시간2020.07.27 17:23:16
  • 최종수정2020.07.27 17:33:41

김병우(오른쪽 세 번째) 충북도교육감이 지난 22일 도교육청에서 송재승(왼쪽 세 번째) 한국병원장과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들의 치료지원을 통한 원활한 학교복귀를 위한 업무협약을 하고 있다.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은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의 신속한 치료와 회복을 위해 전담치료병원 지원체제 구축을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체제는 '전담치료병원 다이렉트 연계형'과 '위(Wee)센터 자문의 제도 연계형' 등 두 가지 형태로 확대·운영한다.

전담치료병원 다이렉트 연계형은 한국병원, 제천명지병원, 옥천성모병원, 충주건국대학병원과 연계해 학교폭력 피해학생에게 입원비, 상담·심리치료비, 상해비, 진료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위(Wee)센터 자문의 제도 연계형은 학교부적응 학생을 대상으로 상담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진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하는 자문의 사업(평균 1인당 50만 원)과 전담치료병원을 연계하는 형태로 운영한다.

전문의가 지속적으로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치료병원사업비(1인당 100만 원)를 추가로 지원해 치료의 효율성을 높인다.

도교육청은 현재 자문의 제도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가운데 7개 병원과 업무협약을 통해 지원 토대를 마련했다.

전담치료병원 지원 대상은 △가해학생이 치료비 지급을 거부하거나 일부만을 지급한 경우 △응급상황 발생으로 즉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성폭력 사안 등 피해학생이 보호조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시일이 오래 된 학교폭력 피해 후유증 치료의 경우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해 학교폭력 피해가 예상되는 학생 등이다.

피해에 관해 가해학생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치료비를 지급 받은 경우에는 가액 상당의 치료비는 제외(중복지원 제외)된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지난 22일 한국병원과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들의 치료지원을 통한 원활한 학교복귀를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학교폭력 예방·치유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사업 공동 진행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상해·골절·심리치료 지원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유 지원을 위한 홍보 협력 △생명존중 문화 확산 및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개발·운영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 및 상호 협력 △기타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을 위해 협력이 필요한 사항 등 6개 분야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폭력 전담치료병원 및 자문의 제도 연계 사업을 통해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받은 학생들을 보호하고 신속한 치료지원으로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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