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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무더기 처리'

221회 임시회에서 조례안 28건, 기타안건 15건 처리 예정

  • 웹출고시간2017.11.06 16:27:15
  • 최종수정2017.11.06 16:27:15
[충북일보=충주] 충주시의회가 7~17일까지 열리는 제221회 임시회에서 의원 발의 조례안을 무더기로 심의·의결한다.

6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 2017년도 행정사무조사, 시정질문과 함께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충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 등 28건의 조례안과 '2018년 (재)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등 15건의 기타 안건을 처리한다.

조례안은 제정 8건, 개정 20건이다.

이 가운데 전체의 53.6%인 15건은 의원 발의 조례안이다.

의원 발의 제정 조례안은 △충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충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충주시 택견진흥을 위한 지원 조례안 △충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이상 행정복지위원회) △충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충주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충주시 충주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이상 산업건설위원회) 등 7건이다.

개정 조례안은 △충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충주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상 행복위) △충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충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이상 산건위) 등 7건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지난달 전국체전 개최로 임시회를 열지 않았고 연말 정기회엔 안건이 많아 이번 임시회에 의원 발의 조례안이 많이 상정됐다"고 말했다.

의원 발의 조례안 외에 '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운영위원회가 제안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의원들에게 매달 지급하는 월정수당 인상 내용을 담았다.

올해 의원들에게 매달 지급하는 183만5천원의 월정수당은 내년에 186만6천원으로 3만1천원(1.69%) 오른다.

2~4년 차 공무원 보수 인상률 범위에서 정해졌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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