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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218회 제1차 정례회 개회

12~30일까지 세입·세출 결산 및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등 심사

  • 웹출고시간2017.06.11 14:25:26
  • 최종수정2017.06.11 14:25:26
[충북일보=충주] 충주시의회는 12~30일까지 19일간 제218회 제1차 정례회를 운영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6년도 세입 세출 결산안'을 심사하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충주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 '전국 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 제정안' 등 5건의 기타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12일은 4건의 시정에 관한 질문과 2016년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 심사를 하게 된다.

13~16일까지 각 상임위별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은 후 2106년도 세입 세출 결산 예비심사를 진행한다.

19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16년도 세입 세출 결산을 심사해 본회의에 회부하고, 20~28일까지 각 상임위별로 시정 전반에 걸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29일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30일은 본회의를 열어 2016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한 뒤 폐회한다.

이종갑 의장은 " 그동안 열린 임시회에서는 회기가 짧고 의원들이 검토할 안건이 많아 시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역할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잘못된 관행을 고치는 한편 지역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대안을 찾아보는 방향으로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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