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충주시의회, 도덕성·벌칙 강화 조례 추진

행동강령 조례 제정·구금 시 의정활동비 미지급 추진
4월 임시회서 '충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
'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심의·의결예정

  • 웹출고시간2017.02.26 16:58:45
  • 최종수정2017.02.26 16:58:45
[충북일보=충주] 충주시의회가 소속 의원들의 도덕성과 벌칙 강화에 나선다.

충주시의회(의장 이종갑)는 의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 기준을 정한 '충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과 구속 기소된 의원에 대해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오는4월 14~16일 열리는 제215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한다.

이들 조례안에 따르면, 의원은 의안 심사와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조사 등에서 본인과 배우자는 물론 직계 존·비속, 4촌 이내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으면 안건 심의 등의 활동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한다.

여비와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 예산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인사 청탁 금지와 직무 관련 위원회 활동도 제한한다.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과 수익 금지, 금품 등의 수수 금지,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등도 담는다.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의원은 직무 관련 여부와 기부·후원·증여 등과 관계없이 같은 사람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또는 받기로 약속해선 안 된다.

외부강의 사례금 등은 1시간당 30만원 넘게 받을 수 없다.

직무 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리지 못하게 하고, 직무 수행 과정에서 의원 상호 간 또는 소속 사무처 직원에게 성적인 말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도 금한다.

충주시의회는 이와 함께 의원이 공소 제기된 뒤 구금 상태에서는 의정활동비(월 110만원)를 지급하지 않도록 관련 조례안 개정도 추진한다.

충주시의회는 그동안 A의원이 국외 연수에서 여성 공무원에게 성희롱 발언으로 불구속 기소되고, B의원은 자신이 대표로 있던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지난 13일 구속 기소되는 등 도덕성에 흠집을 입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이 기사 주변 소식 더 자세히 보기
현재위치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