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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의원, 수의계약 수수료 챙긴 의혹 입건

2010년부터 현재까지 100여건, 공사대금의 10% 챙긴 의혹

  • 웹출고시간2017.01.10 11:49:53
  • 최종수정2017.01.10 11:49:53
[충북일보=충주] 충주경찰서는 충주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특정 업체가 수주하도록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뒤 금품을 챙긴 혐의(알선뇌물수수)로 충주시의회 A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의원은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충주시가 발주하는 배수관 공사 100여 건을 특정 업체가 수주하도록 외압을 행사하고 공사대금의 10%가량을 대가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의원은 공사를 몰아 준 건설사 대표를 맡아오다 지난 2010년 시의원에 당선되면서 물러났다.

그러나 A의원은 "업체에 지분이 있어 그에 따른 수익률을 나눠 받은 것이고, 외압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의원에게 돈을 건넨 건설사 대표 B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건설사와 관련자 계좌를 압수하는 등 A의원이 B씨로부터 받은 금품의 규모를 파악하는 한편, 담당 공무원이 시의원과 결탁해 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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