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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출자·출연기관 운영 투명성 높인다

충주시의회 정상교 의원 대표발의
'충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

  • 웹출고시간2015.07.19 14:45:48
  • 최종수정2015.07.19 14:45:48
[충북일보=충주] 충주시의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투명성이 높아진다.

충주시의회는 정상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26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충주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성과계약과 평가, 사업 대행에 따른 비용 부담, 경영평가단 구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한 차례 연임 가능)으로 하고, 시의회 추천 위원이 해임·해촉되면 시의회에 위원 추천을 요청하도록 했다.

출자·출연 기관장의 책임을 높이기 위한 조항도 담았다.

충주시장은 출자· 출연 기관장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내에 성과 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6월 말까지 성과계약서상 계약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해 해당 연도 보수에 반영하도록 했다.

출자·출연 기관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때는 사업계획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경비, 사업 집행에 드는 시설비·인건비·부대경비 등을 충주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출자·출연 기관의 해산사유도 명시해 설립허가 취소나 설립목적 달성 불능, 출자기관 임직원 총수가 1명인 때 등에는 해산하도록 했다.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실적 등을 평가할 평가단도 출자·출연 기관에 관한 업무 담당 공무원, 지방공기업·경영평가 관련 분야 대학 조교수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 3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변호사·경영컨설팅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정상교 의원은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투명성을 높이고 경영합리화를 도모하며, 출자·출연 기관장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며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오는 26일까지 충주시의회로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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