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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0.09.15 10:45:1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원군이 추석을 앞두고 오는 21일까지 수입농산물의 국산 둔갑 판매 및 음식점에서 조리판매 제공되는 쇠고기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집중 특별 지도 단속한다.

이번 지도단속 대상은 대형유통업체, 재래시장, 노점상, 가공업체와 일반음식점 등이며 대상품목은 제수용과 선물용 농·축산물로 떡류, 전통가공식품 육류, 쌀, 김치 등이다.

군은 농산물품질관리원 합동으로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원산지 허위 표시로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을 받게 된다.

청원/ 인진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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