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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의회 제313회 정례회 개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내년도 예산안 등 심사

  • 웹출고시간2022.11.24 11:27:56
  • 최종수정2022.11.24 11:27:56
[충북일보] 단양군의회는 24일 제313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오는 12월 19일까지 26일간의 일정으로 2022년도 마지막 회기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주요 안건은 2023년도 예산안과 올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조례안(23건), 출연금 계획안(4건), 동의안(3건) 등이다.

우선 24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문근 군수가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가졌다.

이어 25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지질공원커뮤니티센터 신축', '군유임야(광업용) 대부기간 갱신의 건' 등을 심사하고 이어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3일간은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를 열어 '단양군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등 23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끝으로 오는 12월 2일부터 16일까지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정책기획담당관의 총괄설명을 시작으로 부서별 2023년도 예산안 심의와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한다.

조성룡 의장은 "이번 정례회에서는 어렵게 확보된 소중한 예산이 조금도 낭비됨 없이 군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심사할 것"이라며 "더 살기 좋은 단양에서 더 행복한 삶을 이뤄갈 수 있도록 군민과 호흡하며 마지막까지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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