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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구비와 관리가 중요

  • 웹출고시간2022.11.24 11:02:41
  • 최종수정2022.11.24 11:02:41

증평소방서가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위해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진은 차량에 발생한 화재를 차량용소화기로 진화하고 있다.

ⓒ 증평소방서
[충북일보] 증평소방서(서장 한종우)가 차량화재 피해 감소를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할 것을 당부했다.

자동차에는 오일 연료와 같은 가연물이 많아 빠르게 연소 확대로 이어질 수 있어 큰 피해가 발생한다. 따라서 차량용 소화기를 구비하여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 초기 진압으로 큰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차량 종류와 탑승인원에 따라 소화기의 규격도 달라지는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57조에 따르면 △7인 이상 승용자동차 및 경형승합자동차는 능력단위 1이상(0.7kg)인 소화기 1개 이상 △소형(15인승 이하)은 2단위(1.5kg) 1개 또는 1단위(0.7kg) 2개 △중형(6 ~ 35인승) 2단위(1.5kg) 2개 △대형(36인승) 3단위(3.3kg) 1개 및 2단위(1.5kg) 1개 △중형(1t 초과 ~ 5t 미만) 1단위(0.7kg) 1개 △대형(5t 이상) 2단위(1.5kg) 1개 또는 1단위(0.7Kg) 2개를 구비하여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대형마트나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반드시 자동차겸용이라고 표시돼 있는 소화기를 선택해야 한다.

사용방법은 일반 소화기와 동일하며 보관은 트렁크나 뒷좌석 보다는 운전석 옆이나 조수석 하단에 비치해 두면 위급한 순간에 빨리 대응할 수 있다.

소화기는 관리 또한 중요하다. 소화기 상단에 지시 압력계에 녹색 부분에 바늘이 위치돼 있어야 정상 작동하므로, 바늘의 위치가 녹색 부분을 벗어나 있으면 즉시 교체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도 분말 소화기이기 때문에 분말이 굳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흔들어 주는 등 점검을 꾸준히 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증평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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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