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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11.24 11:02:41
  • 최종수정2022.11.24 11:02:41

증평소방서가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위해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진은 차량에 발생한 화재를 차량용소화기로 진화하고 있다.

ⓒ 증평소방서
[충북일보] 증평소방서(서장 한종우)가 차량화재 피해 감소를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할 것을 당부했다.

자동차에는 오일 연료와 같은 가연물이 많아 빠르게 연소 확대로 이어질 수 있어 큰 피해가 발생한다. 따라서 차량용 소화기를 구비하여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 초기 진압으로 큰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차량 종류와 탑승인원에 따라 소화기의 규격도 달라지는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57조에 따르면 △7인 이상 승용자동차 및 경형승합자동차는 능력단위 1이상(0.7kg)인 소화기 1개 이상 △소형(15인승 이하)은 2단위(1.5kg) 1개 또는 1단위(0.7kg) 2개 △중형(6 ~ 35인승) 2단위(1.5kg) 2개 △대형(36인승) 3단위(3.3kg) 1개 및 2단위(1.5kg) 1개 △중형(1t 초과 ~ 5t 미만) 1단위(0.7kg) 1개 △대형(5t 이상) 2단위(1.5kg) 1개 또는 1단위(0.7Kg) 2개를 구비하여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대형마트나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반드시 자동차겸용이라고 표시돼 있는 소화기를 선택해야 한다.

사용방법은 일반 소화기와 동일하며 보관은 트렁크나 뒷좌석 보다는 운전석 옆이나 조수석 하단에 비치해 두면 위급한 순간에 빨리 대응할 수 있다.

소화기는 관리 또한 중요하다. 소화기 상단에 지시 압력계에 녹색 부분에 바늘이 위치돼 있어야 정상 작동하므로, 바늘의 위치가 녹색 부분을 벗어나 있으면 즉시 교체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도 분말 소화기이기 때문에 분말이 굳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흔들어 주는 등 점검을 꾸준히 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증평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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