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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택시 부제해제로 승차난 해소

개인택시지부, 택시5부제 대신 심야택시 운행조 편성

  • 웹출고시간2022.11.24 11:15:47
  • 최종수정2022.11.24 11:15:47
[충북일보] 충주시는 국토교통부 훈령 개정을 근거로 심야시간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지난 1995년부터 30여 년간 이어져 온 택시부제를 해제한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는 코로나19와 기사 고령화로 인해 전국적인 심야 시간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고자 지난 22일부터 승차난이 있는 지역의 택시부제를 해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충주시도 택시부제 해제를 통해 연말연시 예상되는 택시 승차 대란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또 개인택시업계와 협의를 통해 심야택시 운행조를 운영해 부제해제효과를 더욱 끌어올릴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택시부제 해제와 심야택시 운행조 편성 운영을 통해 심야시간 택시 승차난으로 인한 시민들의 택시 이용 불편상황이 점차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충주시 개인 및 법인택시업계는 내년 하반기 택시콜통합센터 건립을 목표로 하는 간담회를 시작한다.

업계 상생과 함께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택시운송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지속 협의하기로 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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