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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11.23 19:27:21
  • 최종수정2022.11.23 19: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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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개인지방소득세, 독립세가 되기까지

송준호 청주시 상당구 세무과 송준호 주무관

개인지방소득세 업무를 맡은 후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으로부터 주민세 지방소득분이 얼마나 나오냐는 말을 많이 듣는다. 도대체 주민세 지방소득세분이란 무엇일까 하며 법전을 보고도 알 수 없을 그때 팀장님이 크게 웃으시며 그게 개인지방소득세라 답하신다.

주민세의 기원은 군포를 대신한 호포제에서 찾을 수 있다. 고려 충렬왕 때 처음 시행된 호포제는 호(가구)를 단위로 하여 면포나 저포(苧布)를 징수하던 조세제도로 시작하였지만 일반적으로 호포제라고 하면 조선 후기 흥선대원군이 실시한 것을 말한다. 호포제는 양반도 평민과 마찬가지로 군포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조치였으나, 각 호의 소득을 고려하지 않음에 따라 과세불평등문제가 있었다.

일제강점기인 1918년에는 지방세인 호별세(戶別稅)가 신설되었는데 도내 일원에 부과하는 것으로 호의 소득, 자산 또는 생계의 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되었다.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력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호별세는 엄밀한 의미에서 소득과세라고 볼 수는 없으나 세부담 능력을 고려한다는 측면에서 1973년 도입된 주민세 소득할의 기원으로 볼 수 있다.

1961년 지방세제 개편에서 호별세를 폐지하는 대신, 주민세 소득할은 소득의 정도에 따라 부담하는 조세로서 소득의 정도에 따라 지역사회비용을 능력에 맞게 분담시킨다는 데 그 의의가 있었다. 소득할의 세율은 소득세액, 법인세액, 농지세액의 종래 서울·부산(5%)과 기타 지역(1%)으로 달리 적용되었으나, 1976년 지역 구분없이 7.5% 단일세율로 인상되었다.

세율은 점진적으로 인상되어오다가 2001년부터 주민세 소득할의 표준세율은 10%로 법정화 되어, 이것이 남녀노소가 두루 알고 있는 국세의 10% 지방소득세의 모태가 되었다. 이러한 지방소득세는 2013년 말 지방세법의 개정에 의해 과세표준까지는 국세인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공유하고 세율과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등 일정한 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독립세로 전환되었고, 2014년 지방소득세 종원분이 주민세 종업원 분으로 개편되면서 현재의 개인지방소득세 과세체계가 완성되었다.

개인의 소득을 반영하여 지방세를 과세하려는 지자체의 노력은 계속 되어왔다. 산업화 시대에 대도시에 인구과밀을 방지하려는 시도로 시작되었으나 소득할 주민세가 지자체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지방세 확보 목적으로 발전해 왔다. 개인지방소득세는 1%의 낮은 세율에서 점차 세율을 인상하면서 지금의 10%가 되었고, 마침내 독립세의 지위를 확보하였다. 아직 지방소득세와 국세는 과세표준과 세율을 공유하고 있지만, 지방재정 확보라는 지속되는 관심 속에 개인지방소득세의 독립화는 곧이어 새로운 변화를 암시하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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