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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마다 동원되는 부당한 투개표 선거사무 거부"

지자체 공무원 강제동원,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수당 지급
2018년 지선 총 투입 필요인원 대비 청주시 공무원 37.6% 차지·2020년 총선 청주시 공무원 34.9% 차지
현재 공직선거 수당 9만 원…현실화 필요 주장
중앙선관위 관계자 "정부안(일당 1만 원 인상)이 확정될 시 수당 총 10만 원…올해 12월 중 확정될 것"

  • 웹출고시간2021.11.17 18:00:38
  • 최종수정2021.11.17 18:00:38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본부 회원들이 17일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투·개표 선거사무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본부(공무원노조 충북본부)는 17일 선거철마다 동원되는 기초단체 공무원들의 투·개표 선거사무를 단호히 거부하며 정당한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17일 충북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직선거 때마다 기초단체 공무원에게 과도하게 편중된 투개표 선거사무종사자 선정과 14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에도 불구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부당한 수당지급을 즉각 개선해달라"고 촉구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147조 9항과 174조 2항에 의하면 선거사무원(투·개표)은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각급학교 교직원, 은행 직원, 공기업 직원,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 중에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평균적으로 선거때마다 투표사무의 65%, 개표사무의 40%를 기초단체 공무원이 도맡는 등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면서 "위촉 방식은 선관위에서 기관에 필요 인원을 요구하면 해당기관은 선관위의 요구인원을 부서별 강제 할당하는 방식을 통해 충원하고 있는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청주시 관내 투표소 256곳(사전투표소 43곳, 본투표소 213곳)에서 청주시 공무원 1천976명(투표사무원 1천867명, 개표사무원 100명)이 업무를 수행했다.

당시 청주시 관내 선거사무에 필요한 투입 인원 총 5천255명 중 청주시 공무원 비율은 37.6% 정도로 파악됐다.

지난 2020년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청주시 관내 투표소 246곳(사전투표소 43곳, 본투표소 203곳)에서 청주시 공무원 1천431명(투표사무원 1천371명, 개표사무원 60명)이 투입돼 관내 선거사무에 필요한 투입 인원 총 4천105명 중 청주시 공무원 비율은 34.9% 정도였다.

또한 이들은 "내년 대통령선거·지방선거에서 선거사무종사자는 내년 최저임금 9천160원을 기준으로 14시간 일한다고 규정했을 시 12만8천240원을 받아야 한다"며 "여기에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추가하면 20만 원이 훌쩍 넘지만 선관위는 내년 공직선거 수당을 1만 원 인상해 1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선거철마다 투·개표사무를 지원하는 선거사무원에게 지급되는 공직선거 수당은 총 9만 원(일당 5만 원+사례금 4만 원)이다.

특히 개표사무원은 익일개표가 진행되면 이틀 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자정 전에 마무리되면 투표사무원과 동일하게 하루 일당 9만 원을 받는다.

그러나 투표 업무가 기본적으로 선거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보면 투표사무원은 사전·사후 관리로 각각 최소 1시간 이상을 더 준비해야 한다. 쉬지 않고 총 15시간 이상을 일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보궐선거(오전 6시~오후 8시까지)나 투표관리관의 투표함 이송 접수 시간(오후 7~8시)까지 포함하면 더 장시간의 근무가 요구되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해 6월 공무원 노조는 선관위를 상대로 선거사무에 종사한 공무원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지급되지 않았다며 선거사무일당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지난 5월 법원은 "선관위의 선거사무종사자 위촉은 공권력을 행사한 행정처분이 아니라 선관위의 종사자가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의사가 합치돼 성립한 일종의 공법상 근로계약에 해당된다"고 판결함으로써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투·개표 사무원 위촉은 기관별 강제할당이나 강제모집이 아니라 자율이고 상호간에 의사가 합치되지 않으면 누구나 거부할 수 있다는 의미의 판결"이라며 "우리도 강제동원 중단과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수당 지급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자유의사에 따라 투·개표 선거사무에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현재 공직선거 수당은 총 9만 원이지만 정부안(일당 1만 원 인상)이 국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일당이 6만원으로 확정돼 수당이 총 10만 원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추가로 인상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현재 진행 중"이라며 "올해 12월 중으로 공직선거 수당이 확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임영은기자 dud79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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