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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1.09.15 11:29:34
  • 최종수정2021.09.15 11:29:34
[충북일보] 증평군이 주택, 토지에 대해서 재산세 1만2천158건, 28억7천900만 원을 부과했다.

매년 7월에는 주택(1/2)과 건축물, 선박에 대해 9월에는 주택(1/2)과 토지에 대해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한다.

이번에 부과한 재산세은 전년도보다 1억2천900만 원 증가했다.

올해는 최근 부동산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세대 1주택자가 공시가격 9억 이하를 보유한 경우 재산세 특례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특례세율은 일반주택세율의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씩 인하된 세율로 최대 18만 원까지 납부할 금액이 줄어든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로 금융기관에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 위택스, 지방세 납부ARS(043-835-3333) 등 다양한 방법으로 통해서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 가산금이 발생하므로 가급적 납기 내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증평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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