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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10.21 15:28:00
  • 최종수정2020.10.21 15:28:00

서승우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

매년 10월 29일은 「지방자치의 날」이다. 지방자치의 날은 1987년 10월 29일 헌법개정을 통해 지방자치가 대한민국 국정운영의 중요한 원칙으로 자리매김한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2012년 제정되었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2013년부터 매년 지방자치의 의미를 되새기고 지역발전에 대한 의지를 다지기 위해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을 개최해 오고 있다.

지방자치라는 말이 지금은 익숙해졌지만 20여년 전에는 생소한 단어로 여겨졌다. 1990년대 중반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거로 선출하기 시작하였으며, 2000년대부터 지방자치단체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되었다. 2010년대 들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확대되어 지역 특성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지방자치가 우리에게 익숙한 개념으로 자리잡았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지속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부각 되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의 코로나19 확산 정도, 지역 주민의 연령별 특성 및 의료·방역 인프라 등에 따라 조금씩 다른 정책으로 대응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 여건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지역상품권 발행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코로나19라는 위기 속에서 지방자치가 가지는 장점이 나타났다. 코로나19가 지속될수록 주민들은 자신이 속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어떤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지 관심이 높아졌으며 일부 주민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참여하였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요구에 반응하여 지역주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기획하고 추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지방자치단체는 빠르고 안전한 검사를 위해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진단을 도입하고, 지역 내 확진자의 동선을 상세하게 안내하였으며, 코호트 격리 등 선진적인 방역 수단을 도입하였다. 또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의 환자를 위해 임시생활시설을 지원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의 의미있는 사례를 남기기도 하였다.

행정안전부는 더욱 성숙한 지방자치를 통해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지난해에는 1단계 재정분권을 완성하고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를 시행하였으며, 올해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통해 2021년부터 400개의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할 예정이다.

지난 7월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다. 법률 개정을 통해 지역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지역적 사무는 우선적으로 지방자치단체로 배분하여 자치분권을 강화해 나가려 한다. 자율성과 함께 책임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공개 및 겸직금지 규정을 개정안에 포함하였다.

아울러, 정부는 우리나라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전략으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지역 기반으로 확장하여 지역균형 뉴딜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 특성에 맞는 뉴딜 정책을 추진하여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찾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 충북은 지난 7월에 「충북형 디지털·그린·산업혁신 뉴딜 추진방안」을 발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위기 속에서 지방자치가 보여준 모습은 위기 극복의 계기와 K-방역의 기초가 되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하는 지방자치가 대한민국을 더욱 강하고 활력있게 만들어 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의 날의 주인공이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무원 그리고 지역주민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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