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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30% 자진 삭감

청탁금지법으로 집행 '깐깐'…올해도 40% 반납 불가피

  • 웹출고시간2016.12.18 14:55:29
  • 최종수정2016.12.18 14:55:29
[충북일보=옥천] 옥천군의회가 내년도 의장단 업무추진비를 30% 삭감했다.

군의회는 옥천군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의 업무추진비 5천952만원의 30%인 1천792만원을 삭감했다.

이에따라 내년 업무추진비는 의장 1천940만원, 부의장 960만원, 상임위원장(2명) 1천260만원만 편성된다.

군의회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고통을 나누려는 취지라고 삭감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후 업무추진비 집행이 깐깐해진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다.

옥천군의회는 이 법 시행으로 식사비 집행 등을 마음대로 쓸 수 없게 되면서 올해 편성된 업무추진비 5천952만원 중 45%인 2천700여만원을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의회 관계자는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은 업무추진비의 40%도 쓰지 못했다"고 말했다.

'판공비'로도 불렸던 업무추진비는 의장단이 업무와 관련해 쓸 수 있는 돈으로 의회사무과 직원 격려나 언론인, 집행부 공무원 간담회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옥천군의회는 19일 열리는 정례회에서 옥천군의 내년도 예산을 확정한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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