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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급경사지 6곳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문의면 옥화1지구·화원지구 등 총 411m

  • 웹출고시간2016.03.02 17:04:06
  • 최종수정2016.03.02 17:04:06
[충북일보=청주] 청주시는 낙석과 사면붕괴 등이 우려되는 급경사지 6곳을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고시 했다고 2일 밝혔다.

고시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은 재해위험도 평가 결과 D등급으로 평가된 상당구 미원면 옥화1지구, 화원지구, 어암(미원7)지구, 문의면 덕유1(문의11)지구, 덕유2(문의12)지구, 덕유3(문의13)지구 이며 총 연장 411m이다.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된 급경사지 내에서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관로 및 철탑의 설치 △도로·교량 등 구조물의 설치 △건축물 신축·증축·개축, 옹벽·축대 및 측구 등을 변경하는 행위 △수목벌채 및 잔디제거 행위 △기타 급경사지의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 등이 제한 또는 금지된다.

부득이한 경우 또는 안전조치를 원인으로 하는 행위허가 등의 절차는 청주시와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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