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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노동인권센터 "노동부 2대 지침 폐기하라"

"더 쉬운 해고·노동 조건 저하 초래할 것" 성명 발표

  • 웹출고시간2016.01.26 15:58:10
  • 최종수정2016.01.26 15:58:15
[충북일보] 정부가 최근 '공정인사'와 '취업규칙'에 대한 2대 지침을 전격 발표한 것과 관련 노동계가 반대하고 나섰다.

청주노동인권센터는 26일 성명을 내고 "지난 22일 노동부는 노동현장에서 사실상 법으로 작용하는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지침'을 발표했다"며 "노동부는 쉬운해고와 일방적 노동 조건 저하 지침과 다름없는 2대 지침을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 '공정인사 지침'이란 제목 아래 미사여구로 이리저리 포장을 했지만, 주요 내용은 저성과자를 쉽게 해고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번 지침은 사용자가 '좀 더 쉬운 해고'를 할 수 있는 친절한 안내서일 뿐이라며 노동조합이 없는 대다수 사업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는 그야말로 속수무책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취업규칙 지침'은 임금피크제를 밀어붙이기 위해, 노동자 집단의 동의가 없어도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노동 현장에서는 사용자가 노동자 집단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실정이다. 이제 사용자는 임금피크제뿐 아니라 모든 노동 조건을 일방적으로 낮출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게 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센터는 "노동부가 발표한 2대 지침은, 법에 기초하기는커녕 오히려 법을 뛰어 넘는 위법한 내용까지 담고 있다"며 "근로기준법은 노동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법령의 하위 체계인 지침으로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보호 장치를 해체하겠다는 노동부의 2대 지침은 폐기되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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