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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금강수계 물관리 개정 촉구 건의안 국회 전달

5천여명 받은 옥천군민 서명부 함께 전달

  • 웹출고시간2015.10.26 15:21:04
  • 최종수정2015.10.26 15:21:04

민경술 옥천군의장, 조규룡 옥천군이장협의회장 등 일행이 26일 금강수계물관리 개정촉구안 건의문을 국회에 접수하고 있다.

[충북일보=옥천] 옥천군의회와 옥천군이장협의회가 26일 국회를 방문해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및 서명부'를 전달했다.

이날 건의안 및 서명부 전달에 앞서 민경술 군의장, 이재헌 의원, 조규룡 이장협의회장 등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에는 오염총량관리제를 수립·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 적용되던 행위제한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법률안의 내용은 팔당호 주변지역에서는 이미 적용돼 오던 내용이었으나 금강수계 지역에서는 적용되지 못해 규제의 형평성을잃었다는 평가 속에 금강수계 지역 지자체 및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개정 요구를 받아 오던 내용이다.

군의회는 지난 236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건의안을 채택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관련기관에 전달해 옥천군민의 뜻을 강력하게 피력했다.

옥천군이장협의회도 지난 6일부터 법률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해 5천89명의 서명을 받아 오늘 옥천군의회 민경술의장, 이재헌 행정운영위원장, 이장협의회 임원들이 함께 국회민원실에 민원을 접수하고 국회환경노동위원장실 및 여야 간사 의원실을 방문해 옥천군민의 뜻을 간곡하게 전달했다.

민 옥천군의장은 "그 동안 환경규제로 고통을 받아온 옥천군민들의 고통을 헤아려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대청호 주변 주민들이 홀대를 받지 않도록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촉구했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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