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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영세소상공인 지원조례개정안 발의

소상공인 살린다는 취지 8월 중 입법예고… 공청회 열기로

  • 웹출고시간2015.08.12 14:27:24
  • 최종수정2015.08.12 14:27:24
[충북일보=옥천] 옥천군의회 안효익(49·사진)·유재목(53·사진) 의원이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12일 공동 발의했다.

이들 의원은 이날 "옥천경제의 한축이자 지역뿌리경제의 근간인 영세소상공인이 지역경기침체로 경영난으로 생계가 점점 나빠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현재 소상공인 이차보전지원시행만으로는 현실적인 고통 해소에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소상공인의 피부에 와 닿는 지원 사업 확대를 통해 경영안정과 경쟁력강화를 도모한다"는 것이다.

주요골자는 소상공인에게 점퍼임차료, 환경시설개선 및 경영안정자금 등 지원 내용을 확대했으며 지원대상은 상시근로자 수가 3명 이하, 월매출 500만원 이하 영세소상공인으로 옥천군에 최근 5년 이상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5년 이상 해당사업을 계속영위 해야 하는 것으로 돼 있다.

또 보조금지원 규모는 총사업비의 70% 범위 내 점포임차료는 최고 500만원, 환경시설개선 및 경영안정자금 등은 최고 1천 만 원 한도로 1회 신청만 가능하며 중복 신청은 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지원 제외 대상 업종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규정해 담았다.

이번 개정안은 8월 중 입법예고를 거쳐 9월에 있을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안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지역경제 침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자립기반 확립과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옥천군의회는 옥천군 소상공인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안과 관련, 오는 24일 오후 2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열고 각계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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