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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위촉

입법고문 최민수 박사, 법률고문 최정기 변호사

  • 웹출고시간2015.02.02 13:12:08
  • 최종수정2015.02.02 13:12:08
옥천군의회(의장 민경술)가 입법·법률 고문을 위촉한다.

의회에 따르면 이번 입법·법률 고문에는 최민수(57·사진)박사와 최정기(52·사진)변호사를 3일 위촉할 예정이다.

의회의 입법·법률 고문은 지난 제2차 정례회에서 옥천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운영하게 됐으며, 입법고문은 옥천군의회의 입법정책 및 의회 운영에 대한 사항을 자문하게 되고, 법률고문은 각종 법령해석과 소송에 대한 자문을 담당하게 된다.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이다.

입법고문으로 위촉되는 최 박사는 현재 지방의회 운영의 최고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으며, 국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차관보급)을 역임하고, 국회의정연수원 교수에 재직중에 있다.

법률고문으로 위촉되는 최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 유앤아이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대전지방법원 부장 판사를 역임했다.

민경술 옥천군의장은 "복잡·다양해지고 있는 행정 수요의 변화에 따라 지방의원이 검토하고 또 연구해야할 부분 역시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이 현재 지방의회가 처해 있는 상황"이라며 "두 분의 고문이 위촉됨에 따라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 역량과 전문성이 강화돼 보다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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