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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청소년 유해업소 집중 단속

오는 5월9일까지… 유해업소 403곳 대상

  • 웹출고시간2014.04.29 10:29:46
  • 최종수정2014.04.29 10:29:46
청원군이 청소년 보호와 학교폭력 및 청소년 탈선 예방을 위해 학교정화구역 내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군은 지난 28일부터 오는 5월9일까지 사회복지과 직원과 청원교육지원청, 경찰서, 민간단체로 편성된 2개 단속반을 운영해 오후 8시부터 밤 11시까지 유해업소 403곳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한다.

단속대상은 유흥업소의 청소년 고용 및 출입 여부, 유해매체 제작·판매 대여 배포, 편의점·소매점·일반음식점의 청소년대상 주류·담배 판매 등이다.

군은 단속 결과 위반사항 적발 시 경미한 사항은 현지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영업정지·허가취소 등 행정처벌 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안전한 학교 주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며 "주민들도 불법영업 업소를 발견하면 적극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보는 청원군청 사회복지과 여성청소년담당(☏043-251-3175).

청원/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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