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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상당구, 주민등록 일제정리

내달 30일까지 실제거주지 조사

  • 웹출고시간2014.03.06 17:24:50
  • 최종수정2014.03.06 17:24:50
청주시 상당구는 오는 4월30일까지 2014년도 1분기 주민등록일제정리에 들어간다.

이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 일제정리는 6·4지방선거 준비 지원도 이뤄진다.

일제정리 기간 동안에는 주민등록말소 또는 거주불명 된 자의 재등록,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의 조사, 거주불능장소에 대한 사실조사 등이 실시된다.

6·4 지방선거 신분확인증인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에 도로명 주소 부착을 병행 시행한다.

이 기간에 주민등록 위반사항 등을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감경되며 신분증에 도로명주소가 기재돼 있지 않을 경우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도로명주소 스티커를 받을 수 있다.

김명구 민원봉사과장은 "주민들께서는 전입신고와 신규주민등록증발급 등을 기간 내에 하셔서 일제정리기간에 적발되어 과태료를 내는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 안순자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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