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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2014 공동주택 공공시설 보조금 지원

내년 1월 말까지 접수

  • 웹출고시간2013.12.19 09:53:02
  • 최종수정2013.12.19 09:53:02
청원군이 '2014 공동주택 공공시설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10년이 경과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5억원을 지원한다.

지원기준은 총사업비가 2천만원 미만인 경우 전액 지원하고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최고한도 5천만 원내에서 총사업비의 50%를 지원한다.

5년 이내에 사업 지원을 받은 주택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지원 사업은 단지 내 노후된 도로 및 가로등, 하수도 유지보수,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 공동이용시설 보수 등이다.

이중 부적합 시설로 개선이 필요한 어린이놀이터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우선 지원된다.

군은 내년 1월31일까지 보조금 지원 신청을 접수 받아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단지를 확정해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군은 지난 6년간 20억4천780만 원을 공동주택 단지에 지원했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건축디자인과 주택담당(043-251-3553)으로 문의하면 된다.

청원 / 최백규기자 webbco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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