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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의 현주소와 하나되는 가정 만들기 - 바람직한 대안

"우리는 한가족" 마음가짐 필요

  • 웹출고시간2009.09.29 17:15:3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지금까지 나타난 다문화가족의 문제점 중 가장 심각한 것은 가정 내에서 사랑하는 아내로, 자녀들의 엄마로, 아껴줘야 할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동남아 국가의 여성들과 결혼을 하는 노총각 중 대부분이 결혼중매업체에 수천만원의 돈을 지불하는데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보인다.

지난해 충북도여성발전센터에서 벌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의 월평균 수입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가 24.6%, 100~199만원까지가 45.7% 등 3분의 2 정도가 넉넉하지 않은 생활을 하고 있어 무리한 지출에서 오는 현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더욱이 국민기초수급대상자로 분류돼 지원을 받고 있는 다문화가정이 10명 중 1명(10.3%)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국에서 시집 온 아내이자 며느리를 비싼 돈을 주고 사온 물건이나 애완동물로 보는 자세에서 가족의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마음가짐이 우선돼야 한다.

다문화가정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의 구심점 마련을 통한 능률화도 필요하다.

이는 지난해 도내에서 수차례 열렸던 다문화가정을 돕기 위한 세미나 등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된 문제이며 이를 해결해야 예산의 중복 집행이나 형식적 행사 개최 등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에 의한 교육과 우리나라 입국 전 사전교육, 먼저 입국한 같은 나라 출신의 결혼이주여성을 통해 한국어는 물론 우리나라의 전통·문화 등에 대한 지식을 얻는 것도 필요하다.

국적 취득의 어려움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현재의 국적취득절차는 이미 결혼생활을 하면서 공부를 해 시험을 치르는 방식으로 돼 있으나 많은 다문화가정에서는 차라리 새터민처럼 별도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한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별도의 국적 취득 방식을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충북도에서도 외국인 지원과 관련된 조례는 제정돼 있으나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지원조례는 없는 만큼 이에 대한 조례를 속히 제정해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야 한다.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

얼굴색이 다른 며느리에 대한 시부모의 거부감을 사랑으로 바꿀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권고가 요구되며 여느 며느리와 똑같이 자유로운 활동을 벌일 수 있도록 하는 사회분위기도 조성돼야 한다.

충북도내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 중 고등학교 졸업자는 43.2%, 대학교 졸업자는 18.2% 등으로 나타나 고졸 이상이 60%를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만큼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와 취업의 기회가 한국인과 동등하게 주어져야 한다.

국적 미취득에 따른 의료 등 복지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도 문제인 만큼 국적을 취득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결혼이주여성임을 증명하면 출산 등에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세를 집안에서만 키우지 않도록 인근 주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며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배려를 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이들을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도울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끝>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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