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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하는 행정수요 '청주특례시' 재점화 上. 지정 필요성

한계에 달한 청주시 '특례시가 답이다'
내부서도 '부시장 2명은 필요' 목소리
동 단위 인구가 군 단위 인구 2배도
'자리없는'무보직 6급 300여명 달해
시, "문제점 인지…재추진 검토할 것"

  • 웹출고시간2023.12.05 19:56:05
  • 최종수정2023.12.05 19:56:05

편집자주

청주시는 지난 2021년 특례시 지정을 추진하다 한 차례 고배를 마셨다. 당시 시는 '행정수요가 한계에 달했다'는 당위성을 내세워 특례시 지정을 추진했지만 인구 100만 이하의 도시는 특례시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 뒤로 2년이 흐른 2023년 현재, 인구는 더 늘었고 행정수요 역시 덩달아 크게 늘었다. 일부 공직자들은 쓰나미처럼 밀려들어오는 민원을 견디다못해 일을 그만두기도 하고 만년과장, 만년팀장, 무보직 6급 등 조직이 작다보니 승진의 문턱은 더없이 높은 실정이다. 이에따라 본보는 2편에 걸쳐 특례시 지정에 대한 필요성을 살펴보고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을 취재했다.
[충북일보] 청주시가 특례시 지정을 재추진해야한다는 목소리가 공직사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현재 시의 자연적, 사회적 행정수요를 현행 조직체계가 감당하기엔 한계에 달했다는 것이다.

특례시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부여하는 행정제도로, 중앙부처가 담당했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등 86개 기능과 383개 단위 사무가 주어진다.

크게 △5급 이하 공직자 직급·정원 조정 △지역개발채권 발행권 △건축물 허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 등이 대표적이다.

그중에서도 시에 가장 필요한 것이 현행 1인 체제인 부시장을 한명 더 둘 수 있는 조항이다.

현재 시에는 신병대 부시장이 혼자 모든 결재 서류를 처리하다보니 일부 부서의 경우 서류 결재 하나에 일주일씩 시간이 걸리는 일이 다반사다.

시 내부에서도 "특례시 지정을 재추진해 부시장을 2명은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대목이다.

부시장의 사례는 극히 일부분이다.

청주지역 각 행정복지센터만 방문하더라도 조직 확대 필요성의 일면을 볼 수 있다.

청주지역 일부 동 단위 인구가 충북도내 군 단위 인구보다도 많아 10여명의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매일같이 야근을 해야만 행정수요를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이다.

대표적인 예가 용암동과 가경동, 율량동이다.

용암1동 행정복지센터가 담당하는 인구는 5만7천900여명으로, 단양군의 인구 2만7천700여명보다 2배 이상 많다.

가경동의 인구는 5만4천500여명, 율량사천동의 인구는 4만7천여명에 달한다.

이같은 문제는 특례시 지정으로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다.

조직이나 인사, 도시계획 등의 분야에서 시장이 재량껏 해결법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특례시 지정이다. 실제로 특례시로 지정되면 현재 6개국으로 운영되는 시 조직 체계가 8개국으로 2개 더 늘어난다.

시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적체된 인사를 특례시 지정으로 풀 수도 있다.

지난해 기준 시의 무보직 6급은 300여명에 달한다.

팀장직급인 6급으로 승진하고도 자리가 없어 아무런 보직을 받지 못한 채 근무하는 이들이 이처럼 많다는 뜻이다.

시의 전체 6급 900여명 중 300여명, 즉 30% 이상이 무보직 6급이다.

지난 2013년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청주시로 합쳐진 이후 무보직 사태는 더욱 심화됐고 이 문제는 10년이 지난 올해까지도 현재진행형이다.

청주의 인구는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고, 시는 오는 2024년에는 인구가 9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행정서비스 확대에 대한 필요성은 갈수록 더욱 커질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자체 검토 결과 청주의 특례시 지정 요건은 대부분 갖춘 것으로 보고는 있다"며 "행정수요가 한계에 다달았다는 지적을 이미 인지하고 있어 특례시 지정 재추진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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