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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하던 여자친구 폭행한 현직 충북경찰관… 정직 처분

  • 웹출고시간2023.06.08 17:03:23
  • 최종수정2023.06.08 17:13:40
[충북일보] 속보=함께 살던 여자친구를 폭행한 현직 충북경찰관이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3월 23일 3면>

청주청원경찰서는 가정폭력처벌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경장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1일 밤 9시 20분께 청주시 청원구 사천동 한 원룸에서 함께 동거하던 여자친구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A씨와 B씨를 사실혼 관계로 보고 A씨에게 가정폭력처벌법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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