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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6.05 21:56:51
  • 최종수정2023.06.05 21:56:51
[충북일보] 수 개월 간 같은 아파트 이웃 주민을 스토킹하고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청주청원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청주시 청원구 한 아파트 이웃 주민 30대 여성 B씨를 40여 차례에 걸쳐 미행하며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자신을 뒤따라오던 A씨의 행동을 수상히 여기고 "누군가 휴대전화를 들고 자신을 미행한다"며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지인 C씨는 출근길에 A씨가 B씨를 미행하는 것을 보고 범행 장면을 확보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게 잠정조치 4호를 적용했다.

잠정조치 4호는 최대 1개월 간 가해자를 최대 한 달까지 유치장에 구금 할 수 있는 분리 수단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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