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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심야 소음공해 그만"

청주시, 배기소음 95dB 제한
위반 땐 과태료 10만원 부과

  • 웹출고시간2023.06.01 22:22:25
  • 최종수정2023.06.01 22:22:25

장우원 청주시 환경관리본부장이 1일 언론브리핑을 열고 이륜자동차 소음 단속 기준 강화 방침을 밝히고 있다.

ⓒ 김정하기자
[충북일보] 청주시가 심야시간대 주거지역 이륜자동차 소음 단속 기준을 강화하고 기준 위반 대상자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는 1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심야시간대 배달 소음 민원이 폭증함에 따라 이륜자동차 배기소음을 95데시벨(db)로 제한한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이동소음원 규제지역 개정안'을 다음달 10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포함된 이동소음원 규제지역은 △주택법상 공동주택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전용·일반·준주거지역이다.

해당 지역에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배기소음 95dB을 초과한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우원 청주시 환경관리본부장이 1일 언론브리핑을 열고 이륜자동차 소음 단속 기준 강화 방침을 밝히고 있다.

ⓒ 김정하기자
시는 단속 기준 강화와 함께 소음경감 유도책도 병행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시는 소음기 구조변경 원상복구 검사수수료 지원, 배달대행 사업장 협약 및 컨설팅 등을 통해 고소음 이륜자동차 소유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심야시간대 배달 소음 민원이 폭증함에 따라 관련 고시를 개정하게 됐다"며 "시민이 평온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기준 청주시의 이륜자동차 등록대수는 3만4천700대다.

이 중 소음기를 단 이륜자동차는 최근 3년간 851대에 불과하다.한지난해에는 소음 민원 132건, 불법 개조 및 미등록·번호판 미부착 민원 1천396건이 시에 접수됐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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