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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16개 의료기관서 139건 실명 불법진료 신고

참여 간호사에 부당해고·사직 권고 … 병원들, 조직적으로 방해
간협, '국민권익위 신고 안내시스템' 가동, 의료기관 고발키로

  • 웹출고시간2023.06.07 17:33:16
  • 최종수정2023.06.07 17:33:16
[충북일보] 대한간호협회는 7일 간호사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실명으로 신고된 충북지역 의료기관은 16개 기관에서 139건의 불법행위가 자행됐다고 밝혔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10곳 중 4곳은 수도권이라고 덧붙였다.

협회는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안내시스템'을 구축하고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통해 간호사에게 불법진료를 강요하는 의료기관을 고발키로 했다.

협회에 따르면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지난 5월 18일 오후 4시20분부터 6월 5일 오후 4시까지 접수된 내용은 모두 1만4천234건에 달했다.

불법진료 행위 신고 유형은 검사(검체 채취, 천자)가 9천7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처방 및 기록 8천66건, 튜브관리(L-tube 및 T-tube 교환, 기관 삽관) 3천256건, 치료·처치 및 검사(봉합(stapler), 관절강내 주사,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2천695건, 수술(대리수술, 수술 수가 입력, 수술부위 봉합(suture), 수술보조(scrub아닌 1st, 2nd assist)) 1천954건, 약물관리(항암제 조제) 593건순이었다.

불법인지 알면서도 불법진료를 한 이유로는 '병원 규정, 관행, 당연한 문화, 업무상 위계 관계, 환자를 위해서'가 36.1%(3천875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할 사람이 나밖에 없어서'가 25.6%(2천757건), '고용주와의 위계 관계' 24.3%(2천619건), '고용 위협' 14%(1천514건) 순으로 나타났다.

실명으로 신고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359개 기관이었다.

서울이 64개 기관에서 2천402건으로 실명 신고가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 52개 기관, 1천614건 △대구 27개 기관, 506건 △경북 26개 기관, 268건 △부산과 경남 각각 25개 기관, 각각 722건과 600건 △전남 20개 기관, 119건 △인천 18개 기관, 452건 △충남 17개 기관, 201건 △강원과 충북 각각 16개 기관, 각각 187건과 139건 △광주 15개 기관, 205건 △대전과 전북 각각 11개 기관, 각각 412건과 267건 △울산 9개 기관, 194건 △제주 4개 기관, 56건 △세종 3개 기관, 123건 등이었다.

협회는 준법투쟁으로 불이익을 당한 간호사도 351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불이익 사례로 '부당해고'를 당했다거나 '사직 권고'를 받은 사례가 각각 4명과 13명이었다.

또 간호업무 외 추가 업무 배정(55명), 부당한 근무표 배정(30명), 일방적 부서 이동(17명), 무급휴가 권고(9명) 등도 강요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대한간호협회 탁영란 제1부회장은 "간호사 준법투쟁은 불법이 난무한 현행 의료체계를 정상화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자, 간호법에 대한 가짜뉴스와 대통령의 부당한 거부권 행사에 맞서는 저항운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의대 설치 및 의대정원 확대, 법정의료인력기준 위반에 대한 의료기관 조사, 보건의료인력 업무체계 명확화를 위한 즉각적인 제도개선을 요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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