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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10곳 중 4곳,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불가능'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평가·안전관리 실태조사'
2024년 50인 미만 중소기업 적용
'최소 2년 이상' 유예 필요 응답 58.9%
50인 이상 중소기업도 '전문인력 부족' 난항
"실효성 있는 정책 반영 필요"

  • 웹출고시간2023.06.07 17:34:22
  • 최종수정2023.06.07 17:34:22
[충북일보] 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 50인 미만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은 의무사항을 준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적용을 받고 있는 50인 이상 중소기업도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7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평가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40.8%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일에 맞춰 의무사항 준수가 불가능하다고 응답했다.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적정 시기로는 1년 유예(2025년 1월 27일)가 41.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4년 이상 유예가 26.5%로 응답됐다.

이번 조사는 5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오는 2024년 1월 27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앞두고 현장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이뤄졌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지난해 1월 27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50인 이상 적용 중소기업 가운데 60.4%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 관련 예산 인력을 확대했으나, 여전히 34.8%는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종사자 규모별로는 종사자 규모가 작을수록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해당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전문인력 부족'이 77.8%로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했다.

이어 △'의무 이해가 어려움' 30.3% △'예산이 부족함' 25.3% △'준비기간이 부족함' 19.2%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 가운데 '위험성 평가 등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조치(시행령 제4조제3호)'(16.0%)가 중대재해 예방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의 39.2%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적이 없거나, 연 1회 미만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로는 '안전 전문인력 등 업무수행 인력이 부족'(46.9%)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 중 중소기업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것은 인력·예산 부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가 20.8%, '안전보건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은 14.2% 순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이 가장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안전 전문인력 부족 문제와 관련해 '공동안전관리자'선임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업종·규모 등 여건이 비슷한 중소기업들이 '공동안전관리자'를 선임하면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신설될 경우 활용 의향이 있는 중소기업은 78.8%로 응답됐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내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앞두고 50인 미만 영세 중소기업들의 우려가 매우 높다"며,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을 위한 TF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최소 2년 이상 유예기간을 연장해 영세 중소기업들이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중대재해 예방 정책 마련을 위해 중소기업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달라"고 말했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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