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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충남대병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캠페인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 웹출고시간2023.05.24 09:35:08
  • 최종수정2023.05.24 09:35:08

세종충남대병원이 실시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캠페인에 참여한 시민들이 병원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 세종충남대병원
[충북일보] 세종충남대병원(원장 신현대)은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본관 1층 로비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2018년 2월부터 시행된 연명의료결정제도(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생애 말기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것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성인이 향후 자신이 회생 가능성이 없고 회복 불가능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임박한 '임종 과정'에 직면했을 때를 대비해 생명 연장을 위한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향을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로 작성하는 것이다.

이는 환자의 사전 의향을 확인하는 수단임과 동시에 환자의 연명치료 시행 여부 결정 책임을 가족이 받는 경우가 있어 심리적, 사회적 부담을 갖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다.

세종충남대병원은 2021년 12월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업무를 수행했왔고, 2023년 4월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운영지원사업 기관에 선정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통해 관계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듣고 본인이 작성해야 한다.

특히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 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intra.lst.go.kr)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돼야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도 본인의 생각이 바뀐 경우 언제든지 등록기관을 통해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세종 /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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