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진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에 현금 지원 근거 마련

  • 웹출고시간2023.01.31 11:14:57
  • 최종수정2023.01.31 11:14:57

진천음성광역폐기물종합처리시설.

ⓒ 진천군
[충북일보] 진천군이 진천·음성광역폐기물종합처리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현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진천군은 31일 주민지원기금 가구별 지원사업을 신설하는 '진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2월6일까지 각계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진천군은 조례 21조(기금의 사용)에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위한 현금 지원' 조항을 새로 넣었다.

진천군 관계자는 "현금 지원을 원하는 주민이 많고, 시설을 같이 운영하는 음성군의 관련 조례에 현금 지원 항목이 있어 이를 고려해 현금 지원도 할 수 있는 항목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음성군은 2020년 11월 조례를 개정해 이 항목을 새로 넣었다.

진천군은 이와 함께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위원도 분명히 했다.

현행 조례 12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는 군의회의원 참여 대상을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으로 고시된 지역 군의원'이라고 해 초평면 지역구 의원인지, 전체 군의원인지가 분명하지 않았다.

진천군은 '주변영향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을 '폐기물 반입지역'(진천군)으로 바꿔 전체 군의원을 대상으로 했다.

주민대표 추천자도 '읍·면장'에서 '군의회'로 바꿨다. 이 조례는 공포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군 관계자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에게도 현금을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며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진천 / 김병학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