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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안남면 태양광발전시설 허가 취소여부 검토하라"

287회 임시회 본회의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

  • 웹출고시간2021.02.20 16:31:40
  • 최종수정2021.02.20 16:31:40

옥천군의회 행정사무조사 특위원들이 지난 15일 문제가 되고 있는 안남면 태양광 발전시설 인·허가 대상지에서 현지 확인을 하고 있다.

[충북일보] 속보=옥천군의회가 갈등을 빚고 있는 안남면 태양광발전시설 허가와 관련, 개발행위 허가 취소 여부를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16일자 13면>

옥천군의회는 19일 287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고 이같이 권고했다.

군의회는 이날 안남면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안남면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특위)의 활동을 통해 파악한 집행부의 개발행위허가 사무에 대한 지적과 건의사항이 담겼다.

특위는 허가를 용이하게 받기 위해 편법을 통해 집행부를 기망한 사실과 집행부의 형식적인 서류 심사가 있었고, 부서별 관련법 검토 소홀, 허가 후 사후관리가 허술했다고 지적했다.

또 군이 대규모 태양광시설이 설치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주민 홍보 등에 추가 조치가 없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집행부가 각종 인허가시 주민 참여를 활성화 하는 방안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조례의 제·개정을 권고했다.

이어 안남면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취소 여부를 검토하라고 강조했다.

김외식 특위 위원장은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재발방지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그 모든 피해는 군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군의 시정의지를 담은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라"고 했다.

옥천군 안남면 도덕리 일대에는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0건(전체면적 1만5천49㎡)의 태양광 개발행위 허가가 났다.

이 가운데 3곳은 자진 취소했다. 나머지 7곳(1만1천12㎡)에서는 발전시설 조성이 추진 중이다.

옥천군 안남면 주민들은 지난해 12월 28일부터 태양광 개발행위 인·허가를 반대하며 옥천군청사 광장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에 옥천군의회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5~18일까지 안남면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과정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를 벌였다.

한편 대책위는 지난달 12일 충북도에 옥천군을 상대로 한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 취소' 행정심판을 제기해 현재 진행중이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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