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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한 규정에 카페 점주들 힌숨만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카페 방문·포장만 가능
사업 등록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구분 모호… 커피·디저트만 취급시 '매장이용불가'
커피숍 점주 "식당은 되고 카페는 안되는 이유 납득 어려워"
시·도 관계자 "점주 어려움 이해해"… "관련 규정 지속 건의 중"

  • 웹출고시간2020.12.20 16:07:35
  • 최종수정2020.12.20 19:14:08

충북도의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으로 커피전문점만 매장이용이 불가능해지면서 모호한 규정에 대한 지적이 늘고 있다. 청주 시내 한 브런치 카페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대화를 나누는 모습.

ⓒ 성지연기자
[충북일보]"왜 커피숍(카페)만 가지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충북도내 사회적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도내 '커피전문점' 규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9일 청주 성안길에 위치한 대다수의 커피 전문점들은 짧게는 2~3일 길게는 1달 이상의 휴무 공지가 내걸려 있었다.

청주시에 등록된 식당·카페 업체 수는 약 1만4천300여 개다. 이중 '커피전문점'에 대해서만 매장 내 취식이 불가능 해 점주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확한 카페의 수는 업종 등록기준이 매장에서 판매되는 음식 종류와 등록 당시 업주 선택에 따라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으로만 구분돼 집계가 어렵다.

지난 9일부터 시작된 충북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방안으로 카페는 50㎡이상인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50㎡이하인 경우에는 방역수칙 준수 아래 실내 취식이 가능했다.

12일 충북도의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분야별 조정방안이 시행되면서 매장 규모 규정이 사라지고 카페는 일괄적으로 포장·배달만 허용되는 한층 강화된 규정이 적용됐다.

이같은 식당과 카페의 차별 규정은 음식점류에 포함되는 식당은 생활 필수시설로 식사가 중심이 되는데 반해, 카페는 후식의 개념으로 대화 등이 주가 되기 때문에 매장 내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 한다는 의미라 할 수 있다.

카페를 제외한 휴게음식점인 분식점, 패스트푸드, 편의점은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경우에 한해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다.

이에 '커피전문점' 점주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먼저 카페를 시에 등록할 때는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이 구분돼 등록된다.

'일반'음식점은 매장에서 커피 외에 식사대용의 음식 종류나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다. 커피와 디저트류만 판매하는 경우에는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된다.

다만, 등록 당시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했더라도 실제 매장에서 커피와 디저트만 판매해도 문제는 없다.

현재 매장내 취식이 불가능한 카페는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된 카페와 제과점 등이다.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카페와 브런치·베이커리 카페에서는 불을 사용한 음식이 제공되는 경우 매장 내에서 취식이 가능하다. 현장에서는 이마저도 제각각 해석돼 운영되고 있었다.

청주시 A커피숍 점주는 "커피와 디저트만 판매하고 있어 12일 이후로는 방문·포장만 하게 되면서 매출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며 "식당은 되고 카페는 안 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50㎡ 규제 사항 또한 좁은 공간이 더 감염 우려가 큰데, 규모가 클 수록 제한이 커지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휴게음식점으로 등록한 것이 후회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을 닫자니 임대료가 버거워 운영시간을 축소해서라도 가게를 운영 중"이라며 "타 시도의 경우 카페에 대한 조치를 완화해 1시간 이내로 매장 취식이 가능한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안다. 이를 참고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날까지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카페의 사회적거리두기 방안 완화'와 관련된 청원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청주시내 식당과 카페 운영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지도가 이뤄지고 있지만, 1만4천여개가 넘는 업체들을 한정된 시의 인력과 코로나19 감염 확산 우려로 정확한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며 "관련 협회와 문자알림을 통해 업체에 운영에 대한 수칙을 전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카페 운영규제에 대한 민원은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많은 편"이라며 "중대본의 방침이다보니 시 자체적인 해결이 어려워 도청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충북도 관계자는 "어려운 상황임을 인지하고 있다"며 "다만 중대본의 지침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다보니 조정의 여지는 많지 않지만 모호한 규정에 대해서는 중앙에 지속적인 건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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