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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새국면…건립부지 변경 추진

옥천읍 매화리 화물자동차 공용차고지로 변경
군, 행정소송 패소 후 자구책 마련 돌파구 찾아

  • 웹출고시간2020.07.07 14:58:34
  • 최종수정2020.07.07 14:58:34
[충북일보] 충북도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재결로 표류했던 옥천군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설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7일 전재수 옥천군 경제개발국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옥천농공단지 안에 건립하기로 했던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옥천읍 매화리 화물자동차 공용차고지 예정부지로 변경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그는 "기업체와 주택 밀집지역을 벗어난 터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해 사업 시행자와 반대비대위, 입주기업 간의 협의로 대체용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전 예정부지 마을주민을 상대로 연료전지 전문가를 초빙해 설명회를 열었고 군이 건립하는 규모와 동일한 20㎿발전시설 견학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옥천농공단지 안에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건설하려던 ㈜옥천연료전지는 지난 4월 사업추진에 제동을 건 옥천군을 상대로 낸 행정심판에서 승소했다.

군은 이 업체와 투자협약까지 맺고 사업을 추진하다 주민 반대가 거세자 농공단지 실시계획승인(변경)신청을 불허하고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옥천연료전지는 "옥천군이 투자협약에 따른 신뢰 보호 원칙을 위반하고,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충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충북도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는 표결까지 가는 격론 끝에 옥천연료전지의 손을 들어 줬다.

행정심판에서 '농공단지 실시계획승인(변경) 불가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한 만큼 옥천군의 사업계획 재검토는 불가피했다.

행심위 처분이후 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의 군을 향한 비난의 수위도 높아졌다.

투자협약서에서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약속했던 업체로부터 사업 지연에 따른 책임과 보상 요구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이에 군은 지난달 8일 행심위의 원처분에 대한 재처분 결과를 담은 통지서를 접수하고 수차례 대책회의를 가졌다.

결국 군은 대책회의와 협의를 통해 주택 밀집 지역을 벗어난 옥천읍 매화리 화물자동차 공용차고지에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결정을 이끌어 내며 논란을 일단락 짓게 됐다.

옥천연료전지는 지난 4월 충북도, 옥천군과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조성하기로 투자협약하고 옥천읍 동안리 옥천농공단지 5283㎡ 터에 총 20㎿ 급의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를 건설할 예정이었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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