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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내 일부 사립학교 절차무시 인사 적발

교원인사위 심의 없이 이사장·교장 뜻대로 임용
사립학교법 개정 통해 처분 강화 필요

  • 웹출고시간2020.02.13 20:57:40
  • 최종수정2020.02.13 20:57:40
[충북일보 이종억기자] 충북도내 일부 사립학교가 인사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교원과 사무직원을 채용해오다 도교육청 감사에 적발됐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4일부터 5일간 청주 A사립 고교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이 학교법인 이사장과 실장 등이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 등 신규 교사 채용 절차를 무시했다.

이 학교법인은 지난해 30일간 실시해야 하는 신규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공고를 24일 동안만 시행하고 지원자 8명에게 징수 근거가 없는 전형료 5만원 씩 40만원도 받았다.

이 법인 실장 3명은 2017년, 2018년 신규교사 3명을 임용하면서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았다. 이들은 또 2017∼2019년 교원 4명을 임용한 후 3~7일 늦게 도교육청에 이 사실을 보고했다.

도교육청은 신규교사 채용업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현 이사장을 경고 처분하고, 법인 실장 등 2명을 경고 처분하도록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이 학교법인 산하 고등학교는 방과후 학교 강사를 부적정하게 채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A학교 교사 12명은 2017년 1학기 중간고사부터 2019년 2학기 기말고사까지 총 28차례 출제오류 등 정기고사 평가문제를 잘못 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도교육청은 퇴직한 기간제 교사 1명을 제외한 교사 11명에게 경고 또는 주의 처분토록 학교 법인에 요구했다.

영동 B학교법인 사무과장도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무시한 채 교장과 법인 이사장이 결재한 2017학년도 교원임용 계획에 따라 2018년도 보건교과 교사를 채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법인은 2017년 8월 정관을 개정하고도 교직원인사규칙을 2009년 12월 개정한 이래 한 번도 개정하지 않는 등 인사 관련 규정을 정비하지 않았다. 이 법인 산하 고교는 지난해 수행평가를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실도 드러났다.

도교육청은 이에 앞선 지난 2017년 영동 C중학교에 대해 감사를 벌여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교장과 이사장이 결재한 계획에 따라 교사를 채용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 D학교는 인사위원회 심의와 교장의 제청 없이 사무직원을 채용했다가 지난해 9월 도교육청 감사에 적발됐다.

이같이 사립학교 법인의 인사 관련 부정적 처리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데는 느슨한 사립학교법이 한몫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교육청이 감사를 벌여 부당한 업무처리 사례를 적발해도 학교법인에 처분을 요구하는 수준이어서 감사효과가 없다"며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사립학교법인이 교원과 사무직직원을 채용할 경우 반드시 인사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 처분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공립학교의 경우는 도교육청의 감사에 적발돼 처분을 받으면 인사고과에 감점으로 반영되는 등 불이익이 뒤따른다.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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