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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경찰서, 가정폭력 위기여성 보호기간 운영

연말연시 성폭력 집중신고기간도 함께 운영

  • 웹출고시간2016.12.26 14:07:34
  • 최종수정2016.12.26 14:07:34
[충북일보=제천] 제천경찰서는 26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6주간 '가정폭력 위기여성 보호기간'을 운영한다.

가족 간의 갈등이 잦아지는 연말연시를 맞아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에 대해 가정폭력 피해신고 안내 플랜카드 게시, 관내 광고판 홍보 문구 송출,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 등 집중 홍보로 신고를 유도하고 상담소와 다문화가정지원센터 등을 방문해 피해사례를 적극적으로 수집한다.

발굴된 위기여성 중 회복이 어려운 피해자에 대해서는 솔루션팀 사례 회의를 통해 다각적 보호·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19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연말연시 성폭력 집중신고기간'을 함께 운영한다.

상처와 아픔을 지니게 된 피해자들을 위해 주변인들이 더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피해자도 자신을 지키기 위함임을 알리기 위해서 운영한다.

제천경찰서 관계자는 "여러분의 세심한 관심이 위기 여성에게 마지막 희망일 수 있다"며 "주변에서 목격하시면 국번 없이 112로 적극 신고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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