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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눈먼 돈·선심성 지원 없다

청주시, 대도시 최초 외부기관 성과평가 용역
유사·중복사업 12개 중단·사업축소
보조사업자 자부담 규정 신설
법령위반 보조사업 제재 등 사후관리 강화

  • 웹출고시간2016.12.13 09:13:40
  • 최종수정2016.12.13 10:21:46
[충북일보=청주] 청주시가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방만한 운영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대도시 최초로 외부기관에 지방보조금 성과분석 및 평가용역을 의뢰해 유사·중복사업은 중단하거나 축소했으며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한 보조사업자 자부담 규정도 신설했다.

우선 객관적인 시각에서 청주시의 지방보조금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지난 6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543건(712억 원)을 대상으로 유사·중복 현황파악과 성과분석 평가용역을 의뢰해 유사·중복 12개 사업(6억3천만 원)은 지원 중단 및 사업 축소를 즉시 반영했다.

아울러 29개 사업(14억9천만 원)은 중장기 검토 후 최종 결과를 반영할 계획이다.

행사·축제 사업 효율화를 위해 총한도액제 운영, 신규 행사·축제사업에 대한 사전 심의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소모성·낭비성 행사축제를 줄이고 무분별한 행사사업 추진을 방지하기 위해 2015년 최종예산 수준인 총한도액 내에서 행사·축제 예산을 편성했다.

대규모 행사·축제 사업의 투자심사 확대 및 투자심사에서 제외되는 1억 원 미만 신규 행사사업에 대해서는 민간위원회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 규모의 적정성 등 사전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기존에 구성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 내실화와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한 보조사업자 자부담 규정을 신설했다.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 및 한도액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운영하고, 사업자 신청 신규 보조사업의 경우 총사업비의 20% 자부담 규정을 신설해 적용하되 보훈·노인·장애인·여성단체 등 실질적 자부담이 어려운 단체는 예외를 인정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또 지방보조사업의 업무 표준화를 위한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지침을 제정하고 보조사업자를 포함한 실무지침 교육을 펼쳤다.

시는 지방보조금 사전심의, 성과평가 및 보조사업통합관리시스템 도입 등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운영해 보통교부세 산정 시 민간이전경비 절감노력 분야에서 51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기도 했다.

철저한 지방보조금 관리를 위해 시는 제도정착 뿐만 아니라 향후 제도의 지속성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관리방향을 계획하고 있다.

지방보조사업의 사전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시스템에 의한 보조사업 지원 체계화와 법령위반 보조사업에 대한 제재를 예외 없이 적용하고 지방보조금 평가기준 현실화와 행사·축제 분야에 상대평가 기준을 도입해 사후관리 강화 및 평가결과를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김 의 예산과장은 "지방보조금의 적극적인 관리체계 개선으로 선심성·낭비성 재원이라는 의식을 없앨 계획"이라며 "지방보조사업의 선정단계부터 사후평가까지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지방보조금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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