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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숨진 어린이집 원아 '질식사' 가능성 인정

담당교사 과실치사나 아동학대치사로 구속영장 검토

  • 웹출고시간2016.10.11 11:03:33
  • 최종수정2016.10.11 11:03:33
[충북일보=제천] 제천경찰서는 지난달 7일 어린이집에서 낮잠을 자다 숨진 최모(3)군의 담당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별다른 외상과 다른 장기의 손상이 발견되지 않는 등 최군의 사인이 분명하지 않지만 폐쇄회로(CC)TV 정밀 분석을 통해 담당교사 C(43·여)씨가 억지로 재우는 과정에서 질식사했을 가능성이 인정됐다.

경찰은 단순 업무상 과실치사나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국과수는 지난달 8일 최군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점심 때 먹은 음식물 등에 따른 기도 폐쇄로 숨졌을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입술에 청색증이 나타난 것으로 보아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소견을 경찰에 통보했다.

앞서 경찰은 국과수의 이 소견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반려했다.

최군은 해당 어린이집을 다닌 지 일주일 만인 지난달 7일 오후 1시30분께 변을 당해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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