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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글로컬캠퍼스 '총학생회 회장 당선무효' 논란 지속

후유증 여파 4개월간 정상운영 못해

  • 웹출고시간2016.07.20 15:53:59
  • 최종수정2016.07.20 15:53:59

김진규 건국대글로컬캠퍼스 총학생회장 당선자가 20일오전 충주시청 브리핑룸에서 '당선무효'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충북일보=충주] 충주시 단월동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총학생회가 회장 선거 후유증으로 진통을 겪으면서 4개월간 정상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 대학 2016학년도 총학생회장 선거는 지난 3월29~30일 치러져 김진규씨가 투표율 53.5%에 78.1%의 찬성을 얻어 당선했지만, 전체 유권자에서 4학년생이 제외됐다는 이의 제기에 따라 대학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씨의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재투표를 결정하면서 사태가 빚어졌다.

중앙선관위가 김씨의 후보 자격을 박탈하자 김씨는 4월21일부터 총학 정상 출범을 호소하며 천막농성을 벌이고, 4월27일 단식 투쟁을 벌인데 이어 6월22일 청주지법충주지원에 '총학생회장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

김씨는 20일 오전 충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학생회 규정에따라아무 하자 없이 정당하게 당선된 총학생회장 선거에 대해 기득권 학생회(비상대책위원회)가 부당하고 불법적으로 총학생회 출범을 막아 학생자치기구가 정상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단식과 천막 농성을 하며 학교측의 공정한 중재를 기대했지만 오히려 대학본부가 선거결과를 부정하고 비대위에 학생대표권을 부여하는 등 부당하게 학생자치권에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특히 학교측은 대표성 문제가 정리 될때까지 총학생회와 비대위를 포함한 어떤 특정 기구도 학생대표로 인정하지 않기로 하고 중립적으로 중재를 하겠다고 약속했다"며 " 그런데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약속을 저버리고 학생회측과 아무 논의도 없이 비대위원장에 5월 축제 진행권과 학생대표로 총장선출(6월30일) 투표권을 부여하고 비대위에 가담한 60여명의 국외여행비용 전액(6천만원)을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본부는 정당한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시위와 농성, 법적 소송과 청원서를 통해 항거하는 상황에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퇴학, 제적까지 시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대학 측 관계자도 기자회견을 열어"학생회는 독립적인 학생 자치기구이기 때문에 학생자치기구 선거에 대해선 중앙선관위에서 총괄적이고 최종적인 결정권이 있어 원칙적으로 대학 측에서 관여할 수 없고 관여해서도 안 된다"고 김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이번 사태는 총학생회장 선거에서 총유권자에서 4학년을 제외한 것에 대해 이의제기가 있었고, 중앙선관위가 이의를 심의한후 당선을 무효로하고 재투표를 결정하면서 벌어진 일"이라며 "학교측에서는 양측의 원만한 합의와 중재를 시도 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현재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또 " 김진규씨가 5월12일 서울캠퍼스에서 1인시위를 하며 중재를 요청, 법무감사팀에서 사실에 근거한 자료를 제출하면 결론을 내리기로 약속했으나 김진규씨가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아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총장선거에 학생대표를 추천한 것은 총학생회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한 것이며, 학생 60여명을 필리핀으로 국외연수를 보낸 것은 맞다"며 "학교는 학생들의 자치와 자율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중재 내지 조력을 계속할 것이며, 소송결과에 따라 김진규씨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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