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4.5℃
  • 맑음강릉 -2.3℃
  • 구름많음서울 -1.9℃
  • 흐림충주 -3.3℃
  • 흐림서산 -1.9℃
  • 청주 -2.3℃
  • 구름많음대전 -0.7℃
  • 구름조금추풍령 -2.0℃
  • 구름조금대구 0.8℃
  • 구름많음울산 0.1℃
  • 흐림광주 -0.3℃
  • 구름많음부산 0.7℃
  • 흐림고창 -2.0℃
  • 홍성(예) -1.6℃
  • 흐림제주 3.9℃
  • 흐림고산 3.7℃
  • 구름많음강화 -3.0℃
  • 흐림제천 -4.6℃
  • 구름많음보은 -1.5℃
  • 구름많음천안 -2.2℃
  • 구름많음보령 -1.9℃
  • 구름조금부여 -2.7℃
  • 구름많음금산 -1.2℃
  • 흐림강진군 0.8℃
  • 구름조금경주시 -0.5℃
  • 구름많음거제 1.0℃
기상청 제공

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세종시, 지역 건설업체 건설 법규 이해도 높인다

신규 등록 건설업체 54곳 대상…행정처분사례 등 교육

  • 웹출고시간2022.11.03 09:00:56
  • 최종수정2022.11.03 09:00:56
[충북일보] 세종시가 신규 등록 건설업체 54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이어 '건설업 관련 법규교육'을 오는 11일 아름동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진행한다.

이번 교육에서는 대한건설협회 충남도회·세종지회 소속 전문가를 초빙해 △건설산업기본법 개요 △건설업 등록기준 및 최근 개정 법령 △건설업 등록·신고 절차 △건설산업기본법 적발 사례 등을 소개한다.

특히 △건설업체 간 업역 구분 △건업건설업체의 다양한 행정처분 사례 △법 위반 건설업자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주처 제출의무 등 신규 건설업체가 간과하기 쉬운 부분을 중점적으로 교육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 건설업체의 법규 미숙지로 행정처분을 줄이기 위해 매년 건설법규 교육을 실시해 왔다"며 "이번 교육으로 건설업체가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 / 김정호기자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