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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7.18 15:50:13
  • 최종수정2016.07.18 15:50:35

박지용(왼쪽) K-water 충청지역본부 대리가 구내식당에서 업무관련 내방객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고 있다.

ⓒ K-water충청본부
[충북일보] K-water 충청지역본부는 공정하고 깨끗한 청렴문화 정착을 위하여 '청렴 식권제도'를 도입한다.

청렴 식권제도는 내방객과 민원인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점심시간으로 이어질 경우, 본부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담당자가 식권을 민원인에게 배부하는 제도로 식사비용은 K-water 충청지역본부가 부담하게 된다.

청렴 식권제도 도입으로 내방객과 민원인은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줄일 수 있다.
구내식당이라는 공공장소에서 식사를 함으로써 담당자와 민원인간 부패발생 요인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원철 본부장은 "예나 지금이나 청렴은 공기업 직원으로서 함양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며 "효과성이 검증된 청렴 식권제도를 활용하여 제도의 조기정착은 물론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K-water 충청본부는 지난 5월23일부터 15일까지 본부 및 12개 산하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아이디어와 에세이 공모를 실시했다. 10건의 우수작에 대해서 전파교육을 실시, 본부 내 청렴문화 정착을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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