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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가스 판매 감소분 시민에 요금 전가 의혹

참빛충북도시가스 관계자 "요금체계 풍선구조 방식"
"산업단지 가스물량 축소돼어 회사 이익엔 변화 없다"

  • 웹출고시간2015.10.28 18:02:47
  • 최종수정2015.10.28 20:04:13
[충북일보=충주] 충주시내 일반가정과 산업단지에 액화천연가스(LNG)를 독점 공급하고 있는 참빛충북도시가스㈜가 독점적 지위를 악용해 배짱영업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28일 충주시와 참빛충북도시가스㈜에 따르면 도시가스는 충북도에서 인허가를 담당하고 충북도내에는 참빛충북도시가스와 충청에너지 등 2곳이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

또 시민이 부담하는 도시가스 요금은 한국도시가스 도매요금과 도시가스회사 공급요금으로 구성되는데, 한국도시가스 도매요금은 천연가스 수입가격과 환율등의 변동에 따라 2개월단위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결정(전체 소비자 요금의 94.5%)하고 소매요금은 시·도지사가 연1회 7월1일기준으로 정(5.5%)한다.

충주시의 경우 산업용과 가정용 LNG 점유비율이 각각 59%와 41%에 달해 산업용 수요 증감에 따라 가정용 요금에 영향이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 26일 참빛충북도시가스의 배관안전망에 관한 안전조치 매뉴얼 관련 전화 취재 도중 회사 관계자는 "산업단지에 공급되는 가스물량이 열로 대체되어 축소된다고 해도 손실분만큼 시민들에게 요금이 전가되기 때문에 회사 이익은 변화가 없다"며 "열 판매 사업자와 개념을 달리 생각해야 한다"고 말해 드러났다.

그는 "물량이탈이 손실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의 이익을 창출해 손실을 보존한다"는 '풍선효과'를 예로 들며 설명했다.

결국 애꿎은 충주시민들만 회사 이익 챙기기에 내몰리고 있는 형국이 된 셈이다.

회사가 표면적으로는 공익을 앞세우고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손해 보는(?) 장사는 절대 하지 않겠다는 철저한 계산이 깔려있다는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또 "가스요금 책정은 산업통상자원부 82% 충북도 8% 부가가치세 10%로 결정된다"며 "충주시의 경우 산업용과 가정용 LNG 점유비율이 각각 59%와 41%에 달하고 있어 산업용 수요 증감에 따라 가정용 요금에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말해 가스회사 관계자의 말을 뒷받침 했다.

하지만 풍선효과로 지칭되는 요금체계에 관해서는 "너무 무책임한 얘기며 시민들에게 부당하게 요금을 떠넘기는 책임전가 행위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참빛충북도시가스가 고시한 10월 도시가스요금 단가표(부가세별도)는 가정 난방용이 848.37 원/㎥ 산업용이 712.78원/㎥ 을 적용하고 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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